4월 임시국회, 과다주식 투자 이미선에 '브레이크'
4월 임시국회, 과다주식 투자 이미선에 '브레이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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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4월 임시국회가 브레이크에 걸렸다. 과다주식 투자 논란의 중심에 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 4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15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조율을 위해 국회에서 만났으나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4월 국회가 지난 8일 연 이후 일주일이 지났으나 주요처리안건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야 3당은 이미선 후보자를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이견이 있으면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 반영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채택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에서도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바른미래당은 “야당이 지적할 때는 다시 생각해보라”며 반대 기조를 유지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가)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얘기했는데 판사 출신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단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라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오늘 (이 후보자에 대한)여론조사를 보면 적격 여론보다 부적격 여론이 배가 넘는다”며 “국민 여론을 다시 참작해 현명할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바른미래당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조사도 의뢰했다.

여야는 이날 4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이 후보자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정상화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청와대는 비판적인 여론이 부담스럽긴 하나 이 후보자가 불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으니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출발일인 16일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여당은 이 후보자를 놓칠 수 없고, 한국당은 밀리면 안 된다는 분위기인 점을 고려할 때 4월 국회는 3월 국회 때보다 여야가 더 강대강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민생법안과 선거제 패스트트랙 처리 등도 줄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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