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별세, 한진그룹 지배구조 변화 생기나…
조양호 회장 별세, 한진그룹 지배구조 변화 생기나…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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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의 별세와 관련해 그가 보유하고 있던 한진그룹 지분 처리를 비롯해 경영권 변화 등에 대중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오전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유언장은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고 난 이후 국내외 언론을 비롯해 주식 투자자 및 대중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투자자들과 업계의 경우 조양호 회장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동을 눈여겨 보고 있다.

조양호 회장은 한진칼에 대한 지분 17.84%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 관계인을 포함할 경우 28.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어 KCGI가 13.47%로 2대 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조 회장과 한진칼 등이 특수관계인으로 33.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11.56%의 지분을 보유해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진그룹은 지주사 한진칼을 중심으로 '한진칼→대한항공·한진→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보이고 있어,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이 누구에게로 갈 지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일단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큰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아들인 조원태 사장이 조 회장의 17.84% 지분을 받을 수 있다. 

조원태 사장은 한진칼 지분 2.3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는 각각 2.31%, 2.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아들인 조원태 사장에게 지분이 통째로 넘어가는 방법이지만 대체적인 견해는 이명희 이사장을 포함한 나머지 삼남매에게 균등하게 지분이 상속될 수 있다고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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