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 대용' 3-FEA 등 2종, 임시 마약류 지정
식약처 '마약 대용' 3-FEA 등 2종, 임시 마약류 지정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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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마약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2종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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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신종 물질 2종(3-FEA, 4-FEA)을 마약류 지정 전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시 마약류'(2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3-FEA와 4-FEA는 암페타민과 구조가 유사하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심박수 상승 등 신체·정신적 부작용을 일으키는 물질로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현재 임시 마약류는 총 94종(1군 12종, 2군 82종)이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된다.

임시 마약류가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된 뒤에는 해당 물질 및 함유 제품의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과 수수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임시 마약류(2군)로 지정된 물질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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