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 질질 끌다 경징계
금융당국,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 질질 끌다 경징계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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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에 대해 사실상 경징계를 의결했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세 달이 넘도록 질질 끌다 한국투자증권을 봐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임원 해임 권고 등 중징계 안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열린 후속 제재심에서 제재수위를 완화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가 결정됐다. 한국투자증권은 대주주 자격이 제한돼 신규사업 진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에 중징계를 내렸다면 초대형 투자은행업무가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경징계로 끝나면서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을 봐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한국투자증권 사례는 경제적인 실질로 보면 개인 대출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편의 봐주기였다는 정황이 반영되면 영업정지까지 징계가 나올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는 금융감독원장이 단독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 수위”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문제로 삼은 혐의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다. 지난해 5월 한국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벌인 종합검사에서 이 같은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사실상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대출에 해당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이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었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개인대출이 아닌 SPC라는 `법인`에 투자한 것이라며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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