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이달 중으로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특사경은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을 10명 안에서 운영하되 우선 한 달 안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상반기 중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며 "금감원과 협의해 최대한 더 신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은 됐지만 지난 4년간 추천 사례는 없었다.
이번에 금감원 직원들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의 중형이 선고되는 자본시장법상의 주요 범죄를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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