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FC 홈경기장 유세’ 황교안에 축구팬들 ‘분통’
‘경남FC 홈경기장 유세’ 황교안에 축구팬들 ‘분통’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소 10점 이상’ 승점 감점에 아시아챔스 출전 무산 가능성도 제기
‘선거법 위반’ 논란도 일어... 경남도선관위 “경기장 선거운동 할 수 없어”

경남FC 축구팬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황 대표가 4·3 보궐 선거 운동을 위해 경남FC 홈경기장에 들어가 유세를 벌인 일로 경남FC가 최소 승점 10점 이상 감점을 당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승점 감점에 그치지 않고 AFC챔피언스리그 출전 자격도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경남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혀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자유한국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30일 오후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 때 경기장 안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자유한국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30일 오후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 때 경기장 안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날벼락 맞은 경남FC
앞서 3월 30일 오후 3시 반쯤 황교안 대표는 강기윤 한국당 창원 성산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경남 창원축구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창원축구센터에서는 경남FC와 대구FC 경기의 경기가 펼쳐져 많은 시민이 경기를 관람하는 중이었다.

황 대표와 강 후보는 경기장 밖에서 시민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는 등 유세를 한 뒤 경기가 한창인 경기장에 들어가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구단측 제지를 받자 잠시 한국당의 로고와 이름이 새겨진 붉은 색 점퍼를 벗고 관중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잠시 뒤에는 다시 점퍼를 착용하고 유세를 벌였다.

이에 대해 경남 FC는 1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강 후보 측에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FC는 입장문에서 “경기 당일 입장권을 검표하는 과정에서 경호 업체 측에서 (황 대표와 한국당 측에)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입장불가로 공지를 했다”며 “그러나 일부 유세원들은 ‘입장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검표원의 얘기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이 경기장에서 유세를 하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만류하는 과정에서 강 후보 측과 실랑이가 벌어졌으나, 이를 무시 한 채 ‘그런 규정이 어디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선거 활동을 진행했다”고 했다.

경남FC는 “이번 사태로 인해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서는 경남 도민과 경남FC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FC 징계 불가피
프로연맹 경기위원회(위원장 김현태)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K리그 4라운드 경기평가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무국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곧바로 상벌위원회 회부를 결정했고, 경남은 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프로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에는 종교적 차별행위, 정치적 언동, 인종차별적 언동 등을 범한 클럽에 대해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등의 벌칙이 가해진다.

프로연맹은 이미 지난해 4월에도 K리그 팀들에 선거 운동 관련 지침을 공문으로 발송한 바 있다. 당시 공문에는 “티켓 구매 후 입장은 허용하지만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할 수 없다. 피켓, 현수막, 어깨띠 등 역시 노출이 불가하며 명함, 광고지 배포도 금지한다”고 돼 있다. 이와 함께  선거 후보 및 유세원이 통상의 악수를 넘어선 선거 유세 활동 시 경호 요원 및 안전 요원에 의한 자제를 요청하도록 했고, 위반 사안에 대한 책임은 홈팀에 있다고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승점 10점 이상 감점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축구연맹(AFC) 차원에서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8시즌 K리그1 합류 첫 해에 준우승을 차지하며 따낸 AFC챔피언스리그(아챔) 출전권 박탈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앞서 지난 2016년 K리그 33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던 전북 현대는 심판매수 사건으로 승점 9점 감점의 징계를 받아 우승을 놓쳤다. 아챔 출전권도 박탈당했다.

FIFA(국제축구연맹)는 공식적으로 경기장 안팎에서 정치와 관련된 구호나 플래카드를 금지하고 있다. 프로연맹 관계자도 “K리그는 물론 대한축구협회와 국제축구연맹(FIFA)도 경기장 내 정치 및 종교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공선법 위반여부 검토
황 대표와 강 후보의 축구 경기장 내의 선거운동이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황 대표와 강 후보의 경남FC 경기장 내부 유세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황 대표와 강 후보의 위반 사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번 주 내로 조치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한국당 경남도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남도당이 이날 오전 도선관위 지도과에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 따르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가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선거법 위반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한국당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문의한 결과,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들어갔다”며 “현장에서 경남FC 측의 지적을 받고 바로 평복으로 환복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해명에 대해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표 의원은 “제가 선관위에 문의 후 받은 답과는 정반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관련 문의를 했을 때 선관위는 당색과 같은 파란색 의상도 안되고 기호가 적힌 옷도 안된다고 했다”며 “그래서 구단별 유니폼을 미리 사서 착용한 후 입장했고, 경기장 밖에선 다시 유세복으로 갈아입고 인사드리며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와 황교안 둘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답해달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