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 중징계로 마음 굳혀
금감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 중징계로 마음 굳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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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확정시 최태원 SK 회장에게도 영향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기로 마음을 굳혔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3일 금윰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한국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중징계 조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제재가 이뤄지면 발행어음 사업자인 초대형 투자은행(IB) 증권사에 대한 첫 사례가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한국투자증권 중징계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 검토 작업이 끝났고 기존 조치안에서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당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두고 사실상 ‘개인대출’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사업 시 개인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당시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발행어음 자금은 최 회장이 아니라 SPC라는 법인에 대출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재심에서 두 차례 논의가 됐지만, 결론이 나지 못했다. 2월 열린 제재심에는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금융당국읜 한국투자증권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최태원 회장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기업 총수일가가 개인자격으로 계열사 지분을 일정수준 이상 보유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제재심은 금감원의 수석부원장,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과 금융위원회 안건 담당 국장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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