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조양호 잇단 '비판' "퇴직금 포기해야"
채이배 의원, 조양호 잇단 '비판' "퇴직금 포기해야"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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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조양호 대한항공 영향력 여전" 한 목소리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주 대리인 자격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판했다. 채이배 의원은 대한항공 경영권 방어에 실패한 조 회장이 퇴직금을 포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 문제가 거론됐다. 

앞서 2015년 주주총회를 통과한 대한항공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재임 기간 1년에 6개월 치를 지급하도록 별도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조양호 회장의 6개월 치 급여가 20억원이다. 조 회장이 대한항공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1980년부터 39년인 점을 고려하면 퇴직금으로 780억원을 받게 된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주주 대리인)은 "조양호 회장이 퇴직한다면 약 700억에서 800억 원의 막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양호 회장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을 고려 했을 때 이 퇴직금은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양호 회장의 경영 퇴진과 퇴직금 포기를 지속해서 요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양호 회장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이 때문에 주주들의 재신임을 받지 못해 물러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조 회장의 대한항공 내 영향력이 사내이사 연임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할 수 있다. 최근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대거 발행했다. 조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진 퇴출로 ‘오너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시장의 기대를 견제한 것으로, 평소 호재를 과도하게 부각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증권사들의 행보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조 회장의 대한항공 지배력이 그만큼 뿌리깊다는 방증인 셈이다.

대신증권은 “조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대한항공에 대한 간접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어 “향후 조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사장이 대한항공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 회장은 아들을 통해서도 회사 내 주요 사안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투자도 “조 회장의 직접적인 이사회 참석은 불가하나 기존 이사회 멤버들을 통한 대한항공 영향력 행사는 여전히 가능하다”며 “대한항공 주총 결과로 한진그룹의 지배구조가 크게 바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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