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투자증권 징계 "물 건너가"
금감원, 한국투자증권 징계 "물 건너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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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한국투자증권 징계가 이달에도 물 건너가게 됐다. 한국투자증권은 단기금융업무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8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투자증권 단기금융업무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려 했으나 취소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시국회 업무보고 때문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수 없게 됐다”며 “다음달 에나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제재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재심 대회의는 매월 첫째 혹은 셋째 목요일에 열린다. 
그러나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일정 조율 등으로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한국투자증권 징계에 대해 논의를 해왔기에 징계 결정을 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제재심 안건으로 확정되는데 일주일 정도 전에 논의를 한다. 문제는 아직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1월 두 차례 제재심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바 있다. 당시 오후 11시 가까이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지난해 5월 한국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벌인 종합검사에서 이 같은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사실상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대출에 해당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개인대출이 아닌 특수목적회사라는 `법인`에 투자한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또 다른 분수령이 됐다.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대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낸 것이다. 사실상 한국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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