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회사채 ‘상폐’… 회계법인 '감사의견 한정'
아시아나항공 회사채 ‘상폐’… 회계법인 '감사의견 한정'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9.0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시아나항공 회사채가 상장폐지된다. 외부 회계법인 감사의견에서 ‘한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아시아나항공 상장채권 ‘아시아나항공 86’이 다음달 8일 폐지된다”고 밝혔다. 폐지 사유는 ‘감사 범위 제한에 따른 감사의견 한정’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서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로 ‘부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의견 거절’을 받은 회사의 채권은 상장이 폐지된다.

한정 의견은 감사인이 통상 인정되는 기준에 의거해 실시한 감사에서 기업회계준칙에 준거하지 않았거나 기업회계원칙을 계속 적용하면 문제된 사항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표명된다.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아시아나항공 86의 매매거래는 오는 27일까지 정지된다. 정리매매는 그 이튿날부터 7일간 이뤄진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8일 아시아나항공을 KRX300, KRX300 섹터지수에서, 금호산업을 KRX건설 및 KRXMid200 지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