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가 지인과 팬에 '향초 선물'을 한 사실과 관련해 환경 당국으로 부터 '행정지도' 제재를 받았다.
19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혔다. 향초는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하나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사전 검사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자신이 만든 향초를 직접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박나래는 향초를 대량으로 만들어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해 '무상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향초를 다수에게 무상 증정할 경우 사전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해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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