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피살, '보복살인' 용의자 다수… 현재 1명 검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피살, '보복살인' 용의자 다수… 현재 1명 검거
  • 조나단
  • 승인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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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피해액 1천억' 가압류 취소 공탁금 61억 입금
초호화 로펌 변호사 앞세워 재판진행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황제 감옥살이'에도 웃을 수 없는 이유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18일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용의자를 쫓고 있으며, 현재 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된 용의자 김모(34)씨가 (이희진의)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넣었고, 시신이 들어있는 냉장고는 이삿짐 센터를 불러 평택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씨의 아버지를 평택에 유기했다'는 김씨의 진술을 확보해,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씨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의 어머니(58) 지난 16일 오후 6시10분께 안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당시 이씨의 어머니는 외상이 있는 점을 미뤄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씨 부모와의 돈 문제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말하는 '돈'은 이희진씨의 허위·과장 증권방송을 통해 손해본 금액인지, 이씨 부모와의 개인적 채무관계에 얽힌 돈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의 중추에 서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은 케이블 TV 등의 매체를 통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졌지만, 실제는 증권가 사기꾼이었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 관련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8월 검찰은 이희진과 동생(29.구속)을 250억원의 사기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는 지난 4월 26일 이희진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이씨 변호를 맡은 것은 대형로펌 ‘법무법인 K’였다. 담당 변호사는 총 10명에 달한다. 변호인단에 속한 유재만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중수부 1·2과장을 거친 대표적인 특별수사통 출신이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지영철 변호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손병준 변호사, 서울고법·중앙지법 판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이주헌 변호사 등 ‘전관’ 위주로 꾸려졌다. 이를두고 당시 피해자들은 '초호화 로펌을 선임할 돈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할 돈은 없냐'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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