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수수료' 현장 점검 나선다
금융당국 '카드수수료' 현장 점검 나선다
  • 조나단
  • 승인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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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수수료 협상결과와 관련해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부당한 수수료율 책정이 있었는지가 중점 점검대상이 될 전망.

18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협상 결과에 대한 현장점검을 조속히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이 이슈가 된 만큼 이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현장 점검은 통상 카드사와 가맹점간 협상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인 하반기께 실시돼 왔다.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3년마다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올해의 경우 현장 점검을 앞당겨 이르면 다음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개편된 카드수수료 체계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마케팅 혜택을 많이 받는 가맹점이 그만큼 관련 비용을 많이 부담하도록 수수료 산정 체계를 개편했다. 부가서비스 적립·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토록 하고 가맹점의 수수료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 상한선을 매출액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한 뒤 500억원 초과 구간 상한을 올린 것이다.

그러나 대형가맹점들은 카드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계약해지도 불사하겠다며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안에 제동을 건 현대·기아차가 대표적인데 결국 카드사들은 백기를 들었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에서는 대형가맹점에 대해 카드사들이 적격비용(원가) 이상의 수수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맹점을 현장 방문하고, 카드사에 대한 점검 출장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실제 수수료율 인하 여부를 교차 점검할 방침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등 현행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법적 처벌도 검토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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