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도 사모펀드 투자 가능...최소 투자금 기준(5백만원)폐지
1만원도 사모펀드 투자 가능...최소 투자금 기준(5백만원)폐지
  • 문택상 기자
  • 승인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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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접펀드 최소 투자금 폐지… 신탁상품 영상통화 계약 가능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하려면 최소 500만 원을 넣도록 한 최소 금액 기준이 폐지되면서 일반투자자에 사모펀드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자산운용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최소 투자금 기준(500만 원)이 없어진다.

또 금융위는 신탁업자도 고객과 직접 만나지 않고도 특정 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일임 투자업자의 경우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면 비대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신탁업자는 비대면 계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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