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숨은 재벌’에 칼 빼들어... 전국 동시 세무조사
국세청, ‘숨은 재벌’에 칼 빼들어... 전국 동시 세무조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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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사주 일가·부동산 부자·고소득 재산가 등 95명 대상

국세청이 ‘숨은 재벌’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변칙적인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누린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방침을 선언한 것이다.

국세청은 7일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정기 순환 조사를 받는 대기업 사주 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견기업 사주일가와 부동산 부자, 고소득 재산가 등 95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재산을 합치면 총 12조 6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3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식은 1040억원, 부동산이 230억원, 나머지는 이자·배당 등 금융자산이 차지했다. 재산 구간별로는 100억원~300억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5000억원이 넘는 재산가도 7명이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25명, 도매업 13명, 서비스업 13명, 부동산 관련업 10명, 병원 등 의료업 3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7일 밝힌 대재산가 불공정 탈세혐의 주요 사례 1. 사주 A는 자녀가 법인카드를 사용해 기업자금 유출을 도왔다. 또한 해외 거래처에 용역대금을 부풀려 송금한 후 돌려받아 사주 자녀의 유학비용 및 해외 체류비,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지출했다. (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7일 밝힌 대재산가 불공정 탈세혐의 주요 사례 1. 사주 A는 자녀가 법인카드를 사용해 기업자금 유출을 도왔다. 또한 해외 거래처에 용역대금을 부풀려 송금한 후 돌려받아 사주 자녀의 유학비용 및 해외 체류비,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지출했다. (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밝힌 조사대상자들의 불공정 탈세 양태는 ▲변칙적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사적 유용·편취 및 호화·사치생활 영위 ▲부동산·자본거래 등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및 경영권 편법 승계 등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우회거래 등 정당한 세부담 회피 등이다.

실제로 한 법인의 사주 A는 자녀에게 법인카드를 주고 자녀가 해외여행 및 호화 사치품 구매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기업자금 유출하는 것을 도왔다. 또한 해외 거래처에 용역대금을 부풀려 송금한 후 동 자금을 돌려받아 사주 자녀의 유학비용 및 해외 체류비,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지출했다.

국세청이 7일 밝힌 대재산가 불공정 탈세혐의 주요 사례 2. 사주 B는 손자 명의로 인수한 결손법인에 고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헐값에 넘기도록 하는 등 변칙 증여했다. (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7일 밝힌 대재산가 불공정 탈세혐의 주요 사례 2. 사주 B는 손자 명의로 인수한 결손법인에 고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헐값에 넘기도록 하는 등 변칙 증여했다. (자료=국세청 제공)

다른 법인의 사주 B는 손자 명의로 결손법인 乙을 인수한 후, 이 법인에 본인 소유 고가 부동산을 증여했다. 또한 사주 B가 지배하는 甲법인이 부동산을 헐값에 양도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변칙 증여했다. 이러한 부동산 수증 및 저가양수 후 결손법인 乙의 주식가치가 수십 배 상승해 사주 B의 손자는 경영권 승계자금을 확보했다.

법인 丙의 사주 C는 丙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자신 명의로 특허 등록해 기술을 가로챈 다음, 특허권을 丙에게 높은 가격에 양도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부당 유출했다.

사주 C는 자기 법인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자신 명의로 특허 등록해 기술을 가로챈 다음, 특허권을 丙에게 높은 가격에 양도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부당 유출했다. (자료=국세청 제공)
사주 C는 자기 법인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자신 명의로 특허 등록해 기술을 가로챈 다음, 특허권을 丙에게 높은 가격에 양도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부당 유출했다. (자료=국세청 제공)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로 불리는 이들이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조사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해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된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준 국장은 이어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의적·악의적 탈루수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다”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기업 사주의 횡령·배임·분식회계 등 공익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공정위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종전의 기업별 조사 접근방법과 달리 재산 형성·운용·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루혐의 검증을 위해 조사착수 시부터 폭넓게 조사범위를 설정하는 등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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