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빼미 공시' 꼼수 기업 명단 공개한다
금융위, '올빼미 공시' 꼼수 기업 명단 공개한다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올빼미 공시’로 꼼수를 부리는 기업들에 대해 금융당국의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 특히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저어보 이용 등 자본시장을 위협하는 불공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활용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올빼미 공시 등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하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상장사들은 긴 연휴 전날이나 연말 증시 폐장 때처럼 투자자들의 주목도가 낮은 시기에 자사에 불리한 내용을 슬그머니 공시하고 넘어가려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런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공시 정보는 재공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공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소비자와 관련된 비재무적(ESG) 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와 관련해 기관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사보수 공시도 확대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5%룰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때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검사 지휘하에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 후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법무부, 금감원과 이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짓고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신설도 추진된다.

현재 불공정거래는 형벌만 부과할 수 있어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적발해도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일정 규모 이하 불공정거래는 과징금 부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