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증가율 5%대로 억제
금융위, 가계부채 증가율 5%대로 억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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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부동산 쏠림 현상 대책도 마련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기로 했다. 작년(5.8%)보다는 더 낮추겠다는 목표지만 지나친 신용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증가율(5.8%)보다 더 낮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나친 신용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정했다. 작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5.8%였다. 2017년 4분기 8.1%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책으로 인해 지난해 1분기 8%, 2분기 7.5%, 3분기 6.7%, 4분기 5.8%로 꾸준히 내려갔다. 

우선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처음 적용한 DSR을 올해 2분기 중에 2금융권 여신관리지표로도 도입할 예정이다.  

가계·부동산 대출로 과도한 자금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가계부문에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한다. 가계대출을 많이 늘린 은행에 대해서는 자본을 2.5%까지 더 쌓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부담 증가 등에 대비해 취약차주를 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월상환액을 최대 10년까지 고정하거나 금리상승폭을 5년간 2%포인트로 제한한 주담대 상품을 추리하고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모기지 공급도 확대한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한다. 예컨대 법정상한인 24% 초과 대출시 현재는 24%를 초과하는 금리만 무효화하지만 앞으로는 금리전액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키우기 위해 규제혁신에도 나설 방침이다.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맞춰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없앤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신용위축에도 신경쓸 방침이다. 올해 1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4년만에 처음으로 순감소하기도 했다.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됐지만 2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도 2조5331억원에 그쳐 4조~5조원대였던 지난해 10~12월 증가액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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