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동차보험의 보상 기준 8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험]자동차보험의 보상 기준 8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eMoney
  • 승인 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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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교통사고가 많이 증가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오는 날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맑은 날보다 25%나 높다고 합니다. 왜 비가 오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까요? 비가 오면 핸들이 가벼워지면서 평소보다 많이 꺾여 조향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미끄러짐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노면의 마찰력이 약해져서 정지거리가 마른노면일 때 보다 2배 이상 길어집니다. 따라서 평소보다 차량속도도 20%가량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50% 이상 확보하는 안전운전습관과 차량에 대한 꼼꼼한 정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전운전을 해도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입해두었던 자동차보험을 100%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올 8월부터 보험금 지급 기준의 일부내용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 상향조정 현재는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소득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소득에 상실이 없는 경우에도 상실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보상금의 50%를 위자료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8월부터는 노동능력에 대한 상실이 없다고 해도 전액 보상금을 지급하도록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후유장해에 따라 배우자, 부모 등 가족위자료 형식으로 지급되었던 위자료 제도를 폐지하고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연령이 45세이며 요추부추체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73%이고 배우자, 부모, 자녀 두명, 형제자매 두명의 가족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종전의 기준으로는 81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위자료는 2,3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사망에 따른 장례비ㆍ위자료 금액 상향조정 2백만원 지급되던 장례비가 3백만원 지급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도록 하는 한편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시부모와 장인장모에게도 가족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담보에서의 면책대상 축소 현재까지는 무면허 운전사고의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8월 22일부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물배상 의무가입 금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대차가 불가능한 5톤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가 가능해졌습니다. ▶ 과거 경험한 질병에 대한 보상기준 명확화 과거 이 부분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많은 분쟁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8월부터는 환자가 사고 전 가지고 있었던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해당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할증 내역 등 보험계약 갱신시의 변동사항을 계약자에게 통보해주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혹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잘 활용하고, 챙길 부분은 하나도 놓치지 말고 챙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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