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연일 조양호 '압박'...한진칼 주식 224만주 '차명보유' 해명 요구
KCGI, 연일 조양호 '압박'...한진칼 주식 224만주 '차명보유' 해명 요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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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강성부 펀드라고 불리는 KCGI의 조양호 일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항공 임직원 등 명의 주식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KCGI는 한진칼(10.81%)과 한진(8.03%)의 2대주주로 행동주의 펀드로 알려져 있다. 

6일 KCGI는 한진칼에 내용증명을 보내 대한항공 임직원 등 명의 주식 약 224만주에 대한 해명 및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조양호 일가가 차명으로 한진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진그룹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KCGI는 지난 2월 19일 내려진 법원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에 따라 송부 받은 한진칼 주주명부 검토했다. KCGI는 이 과정에서 한진칼의 계열사이자 조양호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의 본사 주소로 기재된 대한항공 임직원 2인과 대한항공 관련 단체 명의의 지분 합계 224만1629주의 존재를 확인했다. 

KCGI는 이 지분의 평가액은 500억원이 넘고, 지분율도 3.8%에 이르는데도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의 지분으로 신고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진칼이과 대한항공은 해당 지분의 취득 및 의결권 행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회신했다. 이 주식의 취득 자금 출처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대한항공 직원들 또는 대한항공 직원들로 구성된 자치조직(대한항공 자가보험 또는 대한항공사우회) 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KCGI는 이에 대해 "만약 조양호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자가보험이나 대한항공사우회의 운영자금을 일부라도 출연했거나 운영이 대한항공 특정 직책의 임직원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조양호 회장이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을 통해 해당 단체들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및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진칼에 해당 단체들의 지분 취득자금, 운영진의 선정방식을 철저히 조사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부라도 대한항공차원의 자금지원이 있거나 대한항공이 그 운영진의 선정에 관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신고 및 공정거래법상 신고를 즉각 이행할 것과 자본시장법 제150조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해당지분에 따른 의결권행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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