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출보증, 안서도 되나?
[대출]대출보증, 안서도 되나?
  • eMoney
  • 승인 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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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기를 기점으로 연대보증 한도 관련 제도가 많이 바뀔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은행이나 보증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연대보증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에 있어서 보증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연대보증인은 법적으로 채무자와 동일한 위치로 금융기관에서는 양자에게 채무변제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변제 촉구가 어려워지면 금융기관에서는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않고 연대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명이 연대보증을 선다 하더라도 한명만이 소득이 있고 급여 생활자라면 금융기관에서는 그 사람에게만 전액을 회수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만은 서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개인에 대한 신용관리가 선진국처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져야 할 리스크를 보증인에게 씌운 결과입니다. 이 같은 연대 보증인에 대한 과도한 책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금융 당국은 부분 보증제를 도입해 연대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다소 축소할 방침임을 밝혀 선량한 보증인들에 대한 대책을 늦게나마 세우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 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보증 보험회사가 주 채무자의 신용을 평가 해 신용 한도액을 산출하고 신용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대 보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보증을 서면 대출 금액 전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 시정될 제도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소 부담을 줄 일 수 있습니다. 보증 건별로 1인당 연대 보증한도도 일정 금액 이내로 제한되고 보증인의 직업별 신용등급, 연간소득 및 재산 내역 등에 따라 산출된 보증 총액 한도에서 기존 보증채무를 뺀 범위 내에서만 보증을 설 수 있도록 개선 됩니다. 따라서 보증 한번에 재산을 모두 탕진하는 일은 최소한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연대 보증인도 자격 조건이 있다. 연대 보증인도 제시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하자(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가 없어야 하고 신용 불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 과거 수 차례 보증 경험이 있으신 분은 새로운 대출의 연대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위의 요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일단 연대 보증인이 될 자격 조건을 갖춘 것이 됩니다 금감원은 4/4분기부터 소액 대출ㆍ개인 주택 자금대출 등 개인성 대출보증보험상품에 이를 우선 적용하고 2006년까지 모든 보증보험상품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인의 보증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사회 정서를 반영, 보증 보험회사가 연대보증인에게 보험 계약자의 신용상태를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는 일정 서류를 구비한 경우 전화로도 보증을 설 수 있도록 간소화했습니다. 이러한 연대보증제도 개선이 개인의 연쇄적인 파산과 신용불량자 증가 추세를 한풀 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아예 폐지를 통해 개인의 신용만으로 대출한도, 카드발급 등 제반 금융행위가 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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