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사경 긍정적 검토 금감원 칼날 날카로워지나
금융위, 특사경 긍정적 검토 금감원 칼날 날카로워지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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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과정에서 강제수사도 가능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추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앞서 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된 바 있으나 사례는 없다. 금융위는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사법경찰권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해왔다.  

특사경은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서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부여받는다. 특사경은 소속 기관장의ㅣ 제청과 관할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된다.  

금감원이 주가조작 사건 등을 조사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기면 증선위가 검찰 이첩(고발·통보)을 결정하고 이후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 그러나 특사경 수사 때는 증선위를 뛰어넘어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직접 개입하게 된다. 

현재 금감원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상 범죄에 대한 조사에서 자료제출 요구, 문답 조사 등의 임의조사에 그쳐 점차 다양화·첨단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특사경 추천을 요구해왔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중요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증거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정치권도 금감원의 입장에 대해 공감하고 해왔다. 

지난해 3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권자를 금융위원장에서 금융위원장 또는 금감원장으로 변경하는 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금융위가 실질적인 특사경 운영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기로 하면서 일단 개정안 심사는 보류된 상태다. 다만 금융위는 사법경찰관법 개정보다는 현행 법 체계 유지를 선호하는 만큼 머지않아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인사 때 직원 3명을 특사경 대상자로 발령 내며 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또 금융위에 특사경 추천과 함께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및 현장조사권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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