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에 '이행강제금' 부과 전 서면 통지 해야돼"
공정위 "기업에 '이행강제금' 부과 전 서면 통지 해야돼"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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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등 3개 조항을 불이행했을 경우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진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이전에 통지절차가 없어 기업 입장에선 불편함이 있었다.

한편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정위는 "공정위 조사에 비해 단기간에 종료되는 분쟁조정 특성상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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