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종이 원료 담합에 과징금 112억원 물려
공정위, 종이 원료 담합에 과징금 112억원 물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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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질탄산칼슘 제조 3개사 제재... ㈜오미아코리아 고발

종이 원료인 중질탄산칼슘을 담합한 제조사들이 공정위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중질탄산칼슘을 제지업체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3차례 가격 인상을 담합해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 행위) 제1항 제1호(가격 결정) 및 제4호(거래 상대방 제한)를 위반한 ㈜오미아코리아, 태경산업㈜, ㈜지엠씨 등 3개사에 112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오미아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미아코리아와 태경산업이 양분하던 시장에 지난 2010년 지엠씨의 신규 진입으로 경쟁이 치열해져 수익성이 악화되자, 2013년 3월부터 대표 및 임원들이 음식점과 골프장 등에서 수십 차례 모임을 갖고 담합을 논의했다.

이들은 합의를 통해 각자가 이미 거래 중인 제지업체의 물량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이를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각자 거래하고 있는 제지업체들에 대하여 주요 품목의 가격을 5~10% 인상하기로 3차례 담합을 실행했다. 특히, 가격 인상에 대한 제지업체의 저항을 돌파하기 위하여, 우선 협상력이 작은 2군(중소형)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 5월부터 가격을 인상한 후, 1군(한솔‧무림‧한국 제지 등 대형) 제지업체의 가격을 같은해 7월부터 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들의 담합은 제지업계의 불황으로 중질탄산칼슘에 대한 수요가 점차 감소됨에 따라 3사 간에 거래처 확보경쟁이 재개된 2015년 9월까지 지속됐다.

임경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감시의 사각 지대에 놓이기 쉬운 중간재 시장에서도 담합이 용납될 수 없다는 시그널을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 원자재, 중간재 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질탄산칼슘은 펄프섬유 사이의 공극을 메꾸기 위해 사용하는 미세하게 분쇄된 석회석 분말로 (종이 제조원가의 8~15%를 차지하는 원료다. 국내 제지용 중질탄산칼슘 거래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12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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