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대차 '카드업계 갑질' 칼 간다
금융위, 현대차 '카드업계 갑질' 칼 간다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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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현대자동차를 압박하고 있다. 현대차가 카드회사 수수료율 인상 협상과정에서 계약 해지를 꺼내든 것에 대해 칼을 갈고 있는 것. 금융위는 현대차의 계약 해지는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갑질’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8개 카드사에 기존에 통보받은 수수료율 인상안 보완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대차에 기존 1.8%보다 0.1%포인트 오른 수수료율을 통보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동결을 주장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려왔다.

금융위원회는 현대차의 이 같은 행위가 갑질이라고 보고 있다. 현대차의 계약 해지 행위가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실상 갑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 요구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전법 18조에 따르면 대형가맹점들이 협상력 우위를 배경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면 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현대차가 협상 과정에서 계약 해지를 언급한 것 자체가 우월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카드사에 계약 해지를 언급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전부 우월적 행위이며 나중에 검사 과정에 따라 엄벌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현대차가 모든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하면 카드 의무수납제에 따라 국세청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카드 의무수납제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대차는 카드업계와 이견을 좁히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가맹점 해지를 각 카드사에 공식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카드업계는 현대차의 요구가 압박으로 느껴진다고 토로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대차가 모든 카드사에 계약해지를 언급한 것은 ‘무릎 꿇어라’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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