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불금 제도… 활용해보세요~
[보험]가불금 제도… 활용해보세요~
  • eMoney
  • 승인 200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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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변에서 빗길로 인한 교통사고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교통사고… 그 만큼 사후 처리비용 (치료비, 수리비..) 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측에서 신속한 사고처리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오리발을 내밀어 피해자측에서 소송을 걸었을 경우 소송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측에서는 "가불금제도"를 활용해보시면 어떠실런지요? ▶ 가불금 제도란?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질질 끌면 돈이 없는 피해자는 손해를 보고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가불금 제도" 입니다. 즉 가불금 제도란, 피해자와 보험회사 간 보상합의가 지연될 때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피해자가 보상금을 미리 받고 사후 정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장에서 월급날이 오기 전에 미리 월급 받는 것을 "가불"이라고 하듯이 보험회사로부터 미리 앞당겨 받는 것도 가불금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우선지급금" 이라고도 하는데, 사망사고의 경우 장례비 등에 쓰기 위해 우선 지급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부상사고의 경우 간병인에 대한 간병비가 많이 들거나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특수한 검사나 촬영 등이 필요할 때 보상금의 일부를 가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불금은 나중에 전체적인 보상금을 지급할 때 모두 공제되어 나머지만 받게 됩니다. ▶ 꼭 알아야 할 사항 올 2004년 2월에는 과거에 불합리 했던 부분들에 대해 수정을 하여, 몇 가지 새로운 규정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피해자가 보험금의 50%를 가불금으로 청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종전의 가불금 청구기준이..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보상한도 내에서 진료비는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불금 지급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피해자의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보험사업자 등은 가불금 지급청구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가불금 지급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될 경우, 즉 소송에 질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억지를 부려 가불금을 타 갔을 경우에는 보험사가 지급받은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70% 범위 내에서 일부를 정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안전운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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