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관치 논란' 윤석헌 금감원장, 정면돌파 선택한 까닭
'하나은행 관치 논란' 윤석헌 금감원장, 정면돌파 선택한 까닭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당국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3연임 반대의사를 밝혀 관치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이 관치논란에 정면돌파하는 이유는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자들 모두가 실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판을 받고 있는 함영주 은행장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임원 자격이 사라지게 된다. 하나은행 경영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7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콘라드로텔에서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 이후 기자들과 만났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하나금융지주에 함영주 행장 재선임 우려를 전달한 것 관련해 "감독당국으로서 역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하나금융지주 이사회에) 얘기했다고 보고 받았다"며 "(함 행장은) 법원에서 (채용비리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법률을 잘 보고 판단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26일 하나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들을 만난 것과 관련돼 있다. 금감원은 하나금융 임추위 사외이사들에게 함영주 은행장의 법률리스크가 경영안정성 및 신인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장 인선을 앞둔 시점에 금감원이 임추위원들을 만났다는 것은 외압과 관치논란을 부르기에 충분하다. 금감원이 관치 논란을 불렀음에도 정면돌파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 번째는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은행 임직원들이 모두 실형선고를 받았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의 전·현직 임직원들은 징역과 집행유예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자는 유예기간 동안 금융회사 임원자격이 박탈된다. 금융관계법령 위반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아도 5년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함 행장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만큼 금융관계법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법조계는 함 행장 재판의 1심 판결은 빠르면 올 연말, 늦으면 내년 초에 나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통상 은행장이 2년 연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기 도중에 실형 선고를 받을 경우 CEO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이 우려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

두 번째는 지난해 금감원 요청을 거부하고 회장인선을 밀어붙였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행장 인선을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계산이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3연임을 앞둔 지난해 1월 12일에도 금감원과 하나금융 사외이사진은 지금처럼 면담을 가진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지배구조 검사를 이유로 선임절차 보류를 권고했다. 그러나 하나금융 이사회는 금감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예정대로 후보자 인터뷰를 강행했다. 금감원은 이후 공문을 보내 회장 선임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외이사들이 회장인선을 강행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더욱 커졌다. 실제로 채용비리, 아이카이스트 부실대출 의혹, 중국 부실투자 문제, 하나은행 직원 13억원 횡령 등 전방위 검사를 벌이며 압박하던 금감원은 김 회장의 연임절차가 강행되자 고강도의 검사를 준비했다. 최흥식 당시 금감원장의 하나금융 재직시절 채용비리 의혹이 터져 낙마하지 않았다면 갈등은 더 심화됐을 가능성이 크다.

하나금융이 과거처럼 행장 인선을 강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도 있다. 일단 회장 인선이 아닌데다 이번에도 금감원과 충돌한다면 향후 경영부담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내규에서 직원이 검찰에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토록 하고 있으나 정작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 맹점이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