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함영주 하나은행장 3연임 '반대'
금감원, 함영주 하나은행장 3연임 '반대'
  • 유지현 인턴기자
  • 승인 2019.0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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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은행장 (사진 뉴시스)
함영주 하나은행장 (사진 뉴시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3연임(連任)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이 26일 오후 하나금융지주 이사회 구성원들을 서울 시내 모처로 불러 함 행장의 3연임(連任)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감독원은 "(행장 선임을) 원칙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하고, 회사 지배 구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금융지주 이사진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함 행장은 채용비리와 관련 검찰에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채용비리 재판을 받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이 판결은 함 행장을 비롯해 채용비리 재판을 받고 있는 시중은행장들의 재판에 판결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악의 수장 공백 사태를 우려한 금융감독원이 함 행장에 대한 3연임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는 분석이다. 

하나금융지주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달 28일 회의를 열고 차기 은행장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상황은 함 행장의 3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이다. 

함 행장이 2015년 가을 하나·외환은행의 초대 통합 행장으로 취임해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고, 수익성 개선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연임에 제동을 걸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때문에 연임을 강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기소를 받아 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금융사 CEO가 연임을 강행하는 것은 전례도 없다. 재판결과가 나빠 구속된다면 경영공백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연임을 결정하는 것이 무리하는 지적도 금융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KEB하나은행 노조도 마찬가지 이유로 연임 반대 성명을 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계에선 함 행장이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장수한다는 말이 파다하다"며 "하나은행 내규(內規)에도 1심 유죄를 받은 직원은 퇴사하도록 했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행장이 연임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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