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 카드수수료 인하 "부담 덜었다"
가맹점주들, 카드수수료 인하 "부담 덜었다"
  • 임인혜
  • 승인 2019.0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매출액 30억원 일반가맹점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 등으로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금융위원회에서 지난해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일반가맹점이 약 80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 효과를 얻은 결과를 지난 19일 공개했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우대가맹점을 늘리고, 일반가맹점도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 원 이하였던 우대가맹점 매출 기준을 30억 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지난해 7월 선정시 전체 가맹점의 84%를 차지했던 우대가맹점이 96%(262만 6000개)로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전체 편의점의 89%, 슈퍼마켓은 92%, 일반음식점은 99%, 제과점은 98%가 우대가맹점이 되었다. 특히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경우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원 가량 줄어든다.

특히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매출이 모두 신용카드로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해 실질 수수료 부담이 1.4%에서 0.1∼0.4%로 대폭 낮아진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연매출 30억∼100억원의 가맹점은 평균 0.3%p,100억∼500억원 가맹점은 평균 0.2%p 인하됐다.

연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경우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로 연간 2100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다만 대상 가맹점의 1% 정도는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수수료율이 유지·인상됐다.

금융위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또 통지된 카드수수료율에 의문이 있는 경우 카드사에 문의 또는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