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여후배 강간 '10대 청소년' 3년형 선고
술취한 여후배 강간 '10대 청소년' 3년형 선고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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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술을 먹이고 강간한 10대 청소년이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선 위험성이 높은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너무 적은 형을 선고한게 아니냐는 반박입장도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있다.

2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군은 여자 후배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술에 취한 그녀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당시 다른 공범들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허락하는 등 지능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공범들은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당시 A군은 후배 3명과 함께 '왕게임'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해 의식을 잃으면 성폭행하기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술에 취했으니 빨리 옥상으로 와달라"고 연락했지만, A군은 B양을 데려가려는 친구들을 저지한 뒤 옥상 문을 잠그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A군은 또 지난해 7월 한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목 부위를 담뱃불 등으로 지져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직 성적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나이 어린 소년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사회·윤리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건물 옥상에 사실상 감금된 채 남학생 4명으로부터 둘러싸여 순차적으로 강간과 추행을 당하면서 극도의 공포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최근들어 청소년, 10대들의 범죄행위의 조직성이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단순하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적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범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지능화된 범죄행위였다. 이후에 동일 범죄나 더 심각한 범죄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본다", "피해자는 누가 지켜주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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