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외모가 다 비슷해?" 여가부 외모 규제 논란
"아이돌 외모가 다 비슷해?" 여가부 외모 규제 논란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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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비슷한 외모 방송인, 과도한 비율 출연 안돼" 규제
"외모 지상주의 경각심, 방송현장에서 자율 반영 중 규제 통제 아냐" 해명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가 남녀아이돌 외모 검열 논란을 일으키며 누리꾼들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여가부는 앞서 지난 13일 성평등한 방송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개정·보완해 방송국 및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한다고 밝혔으며, 이후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공개했다.

여가부 측은 "안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기획·제안·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며 "방송사, 제작진들이 방송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안내서에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성별 균형성을 지향하며 성폭력·가정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했으며, 방송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 적시됐다.

문제가 제기된 것은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었다. 가이드라인은 '외모지상주의 가치를 전파하는 기획·연출', '획일적 외모 기준을 제시하는 연출 및 표현', '외모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연출 및 표현' 등을 자제하도록 했다.

특히 '획일적 외모 기준을 제시하는 연출 및 표현' 중에서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두고 정부가 아이돌을 비롯해 방송에 출연하는 방송인들의 외모마저 규제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여가부 측은 이에대해 "규제나 통제라는 일부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방송과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한 미디어환경 조성을 위해서 방송제작 과정에서 위 안내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이에대해 "인터넷 부터 방송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정부인가", "여가부가 일을 잘한다", "연예인 외모를 왜 규제하는지 모르겠다", "이런걸 규제한다는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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