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회장 사퇴 이유 "새로운 창업" 꼼수 논란
이웅열, 회장 사퇴 이유 "새로운 창업" 꼼수 논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이웅열 차명 주식 17차례 거짓 보고 및 누락 불구속 기소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사퇴한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말 새로운 창업을 위해 사퇴한다고 밝혔으나 최근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회장은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주식은 이 전 회장이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포함해 신고하지 않고, 2차례 거짓 보고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8만주의 차명 주식을 17차례 거짓 보고하거나 소유 상황 변동 상황을 누락한 혐의도 받는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당시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혐의(독점규제법 위반), 지난 2015년부터 다음해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로 유지해 매도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조세 포탈을 함으로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차명 재산을 상속받은 후 차명 상태를 유지하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단 점만으로는 조세포탈 범죄 성립에 필요한 '적극적 은닉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6년 세무조사를 거쳐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은 상속세를 탈루했다는 등의 주요 고발 내용이었다.

검찰은 참고인 및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쳤다. 이후 주식 흐름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보고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이 입증된다고 판단, 불구속기소 결정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