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김정주, 1조5천억원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
넥슨 김정주, 1조5천억원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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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NXC 등 14인 대해 외감법·공정거래법 위반혐의도 제기... 넥슨 “사실무근”

넥슨 김정주 대표가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12일 검찰에 고발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넥슨 지주사인 NXC의 김정주 대표와 NXC 등 법인을 포함한 총 14인을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투기자본감시센터 제공)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넥슨 지주사인 NXC의 김정주 대표와 NXC 등 법인을 포함한 총 14인을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투기자본감시센터 제공)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가 1조5660억원의 조세포탈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김 대표와 NXC 등 총 14인을 고발했다.

센터 측의 이번 고발 내용은 △NXC의 조세포탈 △NXC 자사주 소각과 김정주 대표의 소득세 포탈 △네오플의 조세포탈 및 불공정거래 △NXC의 분식회계 및 공정거래법 위반 △NXC의 가상화폐거래소 인수 불법 운용 사기 등으로 나뉜다.

센터 측은 “NXC는 넥슨재팬 상장으로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4조5700억에 달했으나 취득원가가 408억원에 지나지 않아 납부해야할 세금이 1조원이 넘었다”며 “김정주 대표는 넥슨재팬 주식 양도차익을 최대한 감면받기 위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조세제한특례법’ 규정을 이용해 본사를 제주로 이전하면서 본사 근무인원을 속여 법인세 1584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NXC는 본사 제주이전으로 인한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로 출자하는 위장거래를 통해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켜 법인세 2973억원을 탈세하고 자금을 국외로 유출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또 “NXC는 조세감면기간 넥슨 재팬 주식을 매각해 차익의 법인세를 감면받았다”며 “상법상 금지된 종속회사 통한 불법소유 자기주식을 소각 처리해 NXC를 장악하고, 소각 차익에 대한 법인세 3162억원과 김 대표 등의 배당의제 종합소득세 5462억원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넥슨코리아는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전 게임 ‘던전앤파이터’의 해외 영업권을 양도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로 법인세 2479억원을 탈세했다”며 “NXC는 감사보고서 조작으로 인해 외감법과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이 김정주 대표의 코빗 인수로 인해 시작됐다”며 NXC의 가상화폐거래소 운용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센터가 의혹을 제기한 김 대표와 NXC의 조세포탈 혐의 금액은 총 1조566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탈세 목적으로 위장거래나 분식회계를 한 적이 없다”며 “해당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김정주 NXC 대표.
김정주 NX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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