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투자증권 '제재' 또 연기 도대체 왜?
금감원, 한국투자증권 '제재' 또 연기 도대체 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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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국투자증권 반발거세...늦어도 이번달 안에 마무리 할 것"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또 연기됐다. 연달아 열린 제재심의위에서 징계 수위를 내리지 못한 것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1일 개최되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관련 안건이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을 사전에 통지했다.  

금감원 측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대출에 부당 사용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특수목적회사(SPC)는 한국투자증권과 최태원 회장이 같이 세운 곳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이후 키스아이비제16차는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당시 SPC는 최태원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었다. TRS는 주로 실제 투자자가 주식매입 자금이 부족할 때 실시하는 계약으로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며 자기 자금 없이도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최 회장이 TRS 계약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한 것이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발행어음 조달자금으로 사실상 최 회장에게 SK실크론 매입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은 개인 대출에 활용할 수 없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SPC라는 법인에 투자한 것으로 개인대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인사로 담당 국장이 바뀌면서 지난달 24일 제심위에서 한국투자증권에 재한 제재를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설 연휴가 지난 후 재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달 처음 열리는 제심위에서도 상정되지 않으면서 2월 중 결론이 날지 여부도 미지수다.

한투증권이 발행어음 대출이 개인 대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금감원도 징계 결정에 부담을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제재대상자에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대심제가 적용되면서 법무법인 등 전문가를 동원한 회사측과 금감원 검사국간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심제 또입 후 회사 소명 기회가 주어지면서 심의 자체가 길어지는 추세”라며 “한투증권이 법무법인을 대동해 회사 입장을 밝히고 여기에 대한 금감원 반론과 심의위원의 평가까지 이어져 결론을 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인사를 통해 금융투자검사국장이 교체되는 등 인력 공백이 생겼던 영향도 있던 만큼 내부 정비 기간이 지나면 제재 여부 결론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24일 제재심에서는 한투증권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겠지만 이달 중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방향”이라며 “일정을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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