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포토라인 가볍게 패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포토라인 가볍게 패스'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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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기자들은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4번 출입구에 30분 이상 서 있었으나 조 회장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는 “다른 출입구 2층 라인을 통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6차 공판이 있는 서울동부지법 401호에 오후 2시께 재판장에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기소 내용 전반을 두고 검찰과 치열하게 다퉈왔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차별 채용으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조 회장은 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조 회장은 2016년 9월 라응찬 전 회장(80)으로부터 조카손자 나 모 씨에 대한 청탁을 받고 부정 합격시킨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나씨에 대한 전형별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고, 나씨가 서류·면접전형에서 IT분야 전문성이 떨어지고 적성검사에서 'F' 등급을 받아 불합격권에 놓이자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9월 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인의 아들이 지원하자 인사부장에게 전형별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고, 서류전형단계에서 불합격 판정을 뒤집고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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