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규모펀드 모범규준 연장 의미 있을까?
금융당국, 소규모펀드 모범규준 연장 의미 있을까?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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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소규모펀드 모범규준을 1년 연장을 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소규모펀드의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지난달 5일부터 1년 뒤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소규모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운용사들이 새 펀드를 양산하는 것을 억제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자산운용사는 오는 5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전체 운용 펀드 대비 소규모펀드 비율을 5% 이내로 줄여야 한다. 

등록 희망 공모추가형 펀드가 소규모펀드가 아니라 모펀드의 자펀드 신설 및 클래스펀드인 경우와 운용 중인 소규모펀드가 2개 이하인 경우 등엔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펀드 최초 설정액이 50억원 이상임을 입증한 경우엔 투자계획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소규모펀드는 자산운용사 55곳의 전체 펀드 1753개 중 102개로 5.8%를 차지했다. 2017년 말 6.4%보다 소폭 하락했으며, 당국이 제시한 목표인 '5% 이내'에 한발 다가섰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소규모펀드로 남긴 펀드 대부분의 수익률이 하락하고 청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운용사가 50억원 미만이라는 기준을 어겼다고 소규모 펀드를 청산한 뒤 투자자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 불안감을 조성될 수도 있다. 

업계 전문가는 “금융당국의 정책으로 인해 운용사 입장에서 소규모펀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규펀드 영업 인가를 못 받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이 운용사 측에 확고한 메시지를 던져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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