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2P금융 법제화 추진 금융 확장성 관건
정부, P2P금융 법제화 추진 금융 확장성 관건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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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정부가 P2P금융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의 투자 한도를 P2P 시장 전체에 대한 총한도로 통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현재는 업체당 1000만원(비부동산 2000만원)으로 개인의 투자 한도가 제한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은행연합회 세미나실에서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를 열고 P2P금융의 해외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P2P 금융 법제화 논의가 활발해진 건 P2P 업체의 사기·횡령 및 도산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급증하면서다. P2P 대출시장 규모는 2016년 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5조원대로 성장했지만 업종이 대부업으로 분류된 까닭에 투자자가 사건·사고에 휘말리더라도 이를 보호할 장치가 부재한 상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P2P금융은 혁신적 방식으로 ‘금융거래 비용’을 낮추고 금융확장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와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충분한 통제 장치가 없거나 P2P업체의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참고해 정부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현재 공개된 안으론 ▲P2P 업체가 대출자에게 받는 수수료를 대출 금리에 반영하고 대출 광고에 경고 문구를 포함 ▲투자금과 대출 상환금은 은행 등에 예치·신탁 의무화 ▲투자자 손해 배상을 위한 업체의 준비금 적립이나 보험 가입 규정 신설 등이다.

이날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법안 통과 시 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등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화 방안에는 개인 등 P2P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업체당 일정액으로 제한하던 방식에서 P2P 시장 전체에 대한 총한도로 투자 한도 기준이 변경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날 한국소비자원 윤민섭 책임연구원은 “시장의 변화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차입자당 500만원, P2P업체당 1000만원으로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투자한도 설정은 위험을 분산시키고, 위험확산을 방지한다는 면도 있지만 P2P시장의 성장을 저해시키고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 연구위원은 기존 금융사의 P2P 투자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과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P2P 대출 이미지 제고, 간접적 투자자 보호 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투자방법 및 범위를 유연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외관상 여신심사기능을 위탁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투자관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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