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빅데이터 활용 위한 '신용정보법' 입법 공청회 개최
금융위, 빅데이터 활용 위한 '신용정보법' 입법 공청회 개최
  • 임인혜
  • 승인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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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용정보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 근거를 내용을 담고 있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데이터경제로의 전환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의의', '신용정보법 개정시 금융권 영향'을 공청회에서 주제의 발제자로 나선다.

또한 업계, 법조계, 금융위 등 관계자간 종합토론도 예정이다.

공청회는 국회의원회관 에서 오전 9시~11시 진행된다.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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