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포스링크 주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
포스링크 전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이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포스링크(1460원 보합0 0.0%)에서 전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의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1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전해표씨와 전 등기임원 유순열씨가 17억5000만원 규모를 횡령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당했다고 밝혔다. 횡령 혐의 금액은 자기자본 509억2800만원 대비 3.4% 수준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이 회사의 주식거래는 이날 오전 8시59분 기점으로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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