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링크, 전 대표 및 등기임원 '횡령'
포스링크, 전 대표 및 등기임원 '횡령'
  • 오혁진
  • 승인 2019.0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거래소, 포스링크 주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

포스링크 전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이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포스링크(1460원 보합0 0.0%)에서 전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의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1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전해표씨와 전 등기임원 유순열씨가 17억5000만원 규모를 횡령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당했다고 밝혔다. 횡령 혐의 금액은 자기자본 509억2800만원 대비 3.4% 수준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이 회사의 주식거래는 이날 오전 8시59분 기점으로 정지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