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광고, 절반이 ‘허위·과장’광고
온라인 부동산 광고, 절반이 ‘허위·과장’광고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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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 결과 발표... 수도권 성인 10명 중 6명 허위매물 경험
박홍근 의원, 허위매물 금지 등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매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허위매물이거나 과장광고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명중 6명, 허위매물 경험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갑)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주최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가 개최됐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해 8~11월까지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4곳의 매물(아파트・원룸・투룸) 광고 200건에 대한 현장방문조사 결과, 200건 중 91건(45.5%)이 ‘허위’ 또는 ‘과장’매물로 드러났다.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모니터링 결과(자료=박홍근 의원실 제공)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모니터링 결과(자료=박홍근 의원실 제공)

등록된 서울지역의 매물에 대하여 광고를 확인하고 전화예약 후 방문했음에도 이 가운데 47건(23.5%)은 “방문 직전 거래가 완료되었다”거나 “더 좋은 매물을 권유”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매물을 보지 못한 ‘허위매물’이었다. 또 44건(22.0%)은 가격, 층수, 옵션, 주차, 사진 등 광고와 실제가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이었다.

한편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이용경험이 있는 수도권거주 성인 500명 대상으로 온라인 부동산 관련 소비자인식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294명, 58.8%)이 ‘허위매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중 신고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107명(36.4%)에 불과했다.

소비자가 경험한 허위매물 피해 유형은 ‘광고된 매물이 없는 경우’가 121명(41.2%)으로 가장 많았고, ‘매물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이 105명(35.7%),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68명(23.1%)순이었다.

관련법 개정 등 국회 정부가 나서야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 신고 시스템을 악용한 주택가격 담합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따라 온라인 부동산 매물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조사에 응한 이들은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대부분 공인중개사의 과당경쟁과 정부의 규제 미흡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의한 허위매물 관리 강화와 공인중개사 등 사업자의 자정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온라인 부동산 관련 사업자 자율단체에 신고된 허위매물만 10만 건이 넘는다”며 “정부의 실효성있는 부동산 시장 관리와 함께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박홍근 의원은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미끼매물’도 늘어나고,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이용 광고시 소비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 명시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마련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곧 있을 국회의 법안 심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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