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동자 사망 원인 '은폐 의혹'에 곤혹
포스코, 노동자 사망 원인 '은폐 의혹'에 곤혹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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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포스코가 설 연휴 기간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사인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포스코가 유족 측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통보했으나 부검결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6일 금속노조포스코지회에 따르면 생산기술부 노동자 김모씨(53)는 지난 2일 토요일 오후 5시 43분쯤 경푹 포항시 남구 포스코 제품부두 12번 선석 하역기 지상 35m 부근에서 인턴사원 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노조 측은 인턴사원이 김 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아 현장에 갔더니 김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사고 직후 포스코 사내 119가 현장에 와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1시간 반 정도 뒤에 사회 119가 와서 김 씨를 병원에 이송했지만 오후 7시 17분 김 씨가 사망했다고 판정이 내려진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인 딸 김모(29)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고 당일 회사 관계자가 전화해 '아버지가 심장마비(심정지·심근경색 등으로도 표현)로 돌아가셨다'고 최초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김 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3일 부검 집도의로부터 '직접 사인은 장간막·췌장 등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이라는 1차 부검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장례식을 미룰 예정이다. 

한대정 금속노조포스코지회장은 “동료의 억울한 죽음을 심정지로 덮으려고 한 포스코의 산재 은폐를 규탄한다"며 "반드시 진상규명하겠다”고 했다.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포스코에서 여러 산재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포스코는 항상 책임을 회피해왔다.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산재 은폐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특히 포스코가 고용당국의 허가없이 김 씨의 사인을 심장마비로 규정했다는 말도 나온다.  

고용당국은 김 씨의 사인에 대해 심장마비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현재 과학수사대와 현장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오후 7시에 신고가 접수돼 현장으로 갔고 포스코 측에는 ‘부검을 실시해야한다’고 회사 측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심정지가 사인이라고 밝힌 적이 없다. 고용당국 조사와 경찰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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