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업비트·고팍스·코인이즈·리플포유' 벤처기업 인증 취소
중기부 '업비트·고팍스·코인이즈·리플포유' 벤처기업 인증 취소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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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4곳의 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됐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업비트, 고팍스, 코인이즈, 리플포유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4곳을 벤처기업에서 제외시켰다.

8일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12월 업비트(두나무), 고팍스(스트리미), 코인이즈(웨이브스트링), 리플포유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의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고팍스, 코인이즈, 리플포유, 빗썸(비티씨코리아), 코빗, CPDAX(코인플러그) 등 7개 업체였다. 

중기부가 이중 네 곳을 벤처기업에서 제외 시킨 것은, 지난해 '암호화 거래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후속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 규정된 제외 업종은 유흥성·사행성 등을 이유로 벤처기업 적용에 예외로 둔 것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해 논란이 일었다. 또한,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되면 정부의 정책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중기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곧바로 이들 업체의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하지 않았다. 업종 기준이 변경되면서 벤처기업의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책이 과거의 사실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법제처가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중기부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관련 업계에선 "기술 개발과 발전, 그리고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개발진과 업계가 주목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중기부의 이번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암호화폐와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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