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상매출 부풀리기 '롯데GRS' 경고
공정위, 예상매출 부풀리기 '롯데GRS' 경고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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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롯데GRS가 가맹희망자에게 과장된 예상 매출액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7일 롯데GRS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롯데GRS는 롯데그룹 계열사로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커피, 크리스피 크림 도넛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GRS는 전국 1350여 개 롯데리아 가맹·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롯데리아 한 점포당 한 해 평균 매출액은 6억4595만 원으로, 매달 53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GRS는 2017년 11월 롯데리아 가맹희망자 A씨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을 지키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상 예상 매출액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매장 중 최저와 최고 매출액을 뺀 나머지 3개 매장의 평균액수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GRS는 5개 매장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산출한 예상 매출액을 A씨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예상매출액이 과장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예상 매출액 과장 등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만 최근 3년간 동일한 법 위반이 없고 인근 가맹 희망자까지 조사한 결과 같은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GRS 측이 가맹사업법에 따른 산정이라고 알리며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돼 경고 처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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