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이어 금융당국 '제재' 받아
신한은행, 채용비리 이어 금융당국 '제재' 받아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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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채용 관련 절차 미흡...선발기준도 불합리"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채용비리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신한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채용절차 개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감독원은 ‘제재내용 공개안’을 공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 채용과 관련한 절차가 미흡하다며 3건의 개선 처분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직원 채용관련 서류보존 절차 미흡하다고 했다. 또 인사·채용정보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내부통제 미흡하고 직원 채용관련 선발기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개선 처분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신한지주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자녀 채용 등 모두 22건의 특혜 채용 정황을 적발했으며 이를 서울동부지검에 이첩했다. 또 이첩 사건과 별도로 신한은행에 불합리한 채용 절차를 시정하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인사부에서는 서류전형과 실무진 면접·최종면접 등 채용전형 단계별 평가 기초서류를 임의로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채용전형 단계별 세부기준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도 않았다.
 
직원 채용과정에서는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를 평가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채용단계별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는 없었다.
 
인사·채용정보에 대한 전산시스템도 문제로 지목됐다.
 
임직원의 신상이나 이동, 평가 등을 기록하는 인사정보시스템(HMRS)의 내부통제 절차와 복구 테스트 환경이 미흡해서다. 특히 HMRS조회와 변경 내역에 대한 관리와 데이터베이스 등록, 수정, 삭제 등 변경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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