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동이사제' 탄력받나, 임기만료 앞둔 사외이사 '덜덜'
금융권 '노동이사제' 탄력받나, 임기만료 앞둔 사외이사 '덜덜'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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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금융권 사외이사들에 따가운 눈초리가 향하고 있다.

그간 금융권 사회이사는 '알짜배기다'라고 정평이 날 정도로 높은 보수와 인사 영향력, 경력관리 등 다양한 이점이 많아 경쟁이 치열한 자리였다. 올해 국내 주요 금융 지주사(KB·신한·하나·NH농협금융지주) 등과 금융지주사 소속 은행의 사외이사들이 대규모로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금융권 사외이사 교체에 있어서 정부와 노조, 일부 금융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이사제'가 최대 변수로 손꼽힐 것으로 예측했다.

KB국민은행을 비롯 다른 금융사 노조들 또한 노조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후보를 눈여겨 보고 있으며, 금융당국 또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외이사를 통해 금융사 경영진들을 견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이사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적 쇄신과 전문성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올해 사외이사 인사 문제와 관련해 교체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주요 금융지주사와 은행 사외이사가 35명 바뀌었다. 국회 통과를 앞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그간 사외이사의 장기집권 추세또한 순차적 교체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짭짤한 보수와 강한 영향력

5대 금융지주(우리은행 포함)의 3분 분기보고서를 보면 총 33명 사외이사 보수총액은 약 16억900만원으로 추산됐다. 1인당 4875만원을 받고있다는 말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6500만원이다. 사외이사들의 보수는 지주사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이사회에 참석할 때마다 참가수당이 받았다.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거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같은 내 위원회의 장을 맡았다면 수당을 더 받았다.

사외이사들의 인사 영향력도 눈에 띈다. KB금융지주는 지난 2014년 내분 사태에 휩싸인 임영록 전 회장을 해임하고 윤종규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사외이사들이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 또한 금융당국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김정태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지배구조 공시 점검

7일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공시 대상 금융회사 125개 회사를 대상으로 지배 구조상 핵심적인 4가지 항목과 관련한 공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임원의 자격요건과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의 항목으로, 점검결과 임원의 권한·책임과 관련해 97개사가 연차보고서에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제시한 주요 의견 및 안건별 찬성 여부, 활동시간 등 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9개 회사의 경우 내부규범에서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주요 직무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 미흡 사항이 발견되기도 했다. 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해 78개 회사는 내부규범에 법령상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적극적 자격요건을 누락하는 등 부실기재했다.

65개 회사는 연차보고서에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평가의 구체성이 떨어졌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76개사가 연차보고서에 이사 불참 사유, 의결권 제한 사유, 위원회 평가 등 항목을 누락했다. 남은 21개사는 내부규범에 이사회 보고·의결사항 등을 부실 기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최고경영자 및 임원 승계 관련 59개사는 연차보고서에 후보군 상세현황과 관리 활동, 후보군 변동사항 등을 부실하게 기재했다. 30개사는 내부규범에 임원별 후임자 선정 방법 등을 누락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및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공시 서식 합리화를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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