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양호 '조세포탈' 혐의 추가 조사
검찰, 조양호 '조세포탈' 혐의 추가 조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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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추가 고발됐다. 주식고가매입과 일감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을 조양호 일가가 증여받았다며 국세청이 고발한 것이다. 국세청은 조양호 회장이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 입장에서는 낭패다. 국민연금이 한진칼 경영 참여를 선언하면서 경영권마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이 지난해 11월23일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03년부터 작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 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트리온 무역' 등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대한항공에 19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조 회장은 2014년 8월 경영승계 목적으로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남매에게 대한항공 주식을 증여할 때 발생한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조 회장이 세 자녀가 보유 중인 정석기업 주식을 가치보다 30%가량 비싸게 정석기업에 되사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배임 행위로 회사에 끼친 손해만큼 조 회장이 추가 이익을 얻었는데,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세청의 고발 취지다.

국세청은 조 회장이 모친의 묘를 관리하는 묘지기에게 약 7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 소득에 대한 세금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4월 조 회장의 600억원 상속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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