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 태광 제재 미룬 '내막'
공정위, 사익편취 태광 제재 미룬 '내막'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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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에 대한 제재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태광을 비롯해 하림그룹·대림산업·금호아시아나 등의 부당지원에 대해 조사해왔다. 공정위가 태광에 대한 제재를 연기한 이유는 부당지원 판단 근거인 정상가격 산정을 놓고 추가심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설 이후 발표 예정이던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제재’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사무처는 태광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소유한 티시스(휘슬링락CC)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메르뱅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와인 거래를 한 혐의를 두고 있다. 

정상적인 시세가보다 비싼 가격을 주거나 합리적인 고려 없이 내부거래를 해왔다는 게 공정위 사무처의 판단이다. 사무처는 이호진 전 회장 등을 검찰 고발하는 내용으로 전원회의(심판정)에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공정위의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정상가격 산정 등과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부당지원 기업에 대한 제재 때 ‘정상가격 산정’ 여부는 중요한 판단 근거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이번 재심사 명령이 추후 불복소송전을 염두에 둔 현미경 검증이자, 법 집행 강화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건’은 정상가격 산정 등과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해 ‘재심사명령’으로 결정됐다”며 “추가 심사가 마무리되면 전원회의를 통한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말 출입기자들과의 송년간담회를 통해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건처리가 제재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일감개방’ 등 시장관행 변화로까지 이어지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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