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 경영권 행사 결정
국민연금, 한진칼 경영권 행사 결정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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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국민연금이 조양호 일가의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한진칼에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도입으로 투자기업에 대한 제한적 경영 참여가 가능해진 이후 처음이다. 

1일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 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4시간 20분에 걸쳐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 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한다. 기금운용위는 이 가운데 정관변경만 추진한다. 오는 3월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회사 정관에 ‘임원이 횡령‧배임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임원직에서 자동 해임된다’는 내용을 담아 정관 변경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이 추진하는 대로 정관변경이 되면, 현재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 상태인 조양호 회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한진칼 등기 이사에서 자동 해임 될 수 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비경영 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는 좀 더 최대한 행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서 빠졌다. ‘10%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의 11.56%를 보유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10%룰은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특정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에 대해 의무사항을 정해두고 있다. 주주가 경영에 관여해 얻은 기업 내부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분 변동사항 5일 이내 공시 △6개월 이내 단기 매매차익 반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금융위원회의 해석결과 ‘단기 매매차익반환 대상’에 해당된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의 지분 7.34%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칼은 10%룰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대한항공의 지주사로서 한진그룹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국민연금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오너 일가를 견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이번 기금운용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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