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보험테크] 뛰는 보험사 위에 나는 사기꾼...보험사기의 두 얼굴
[강형구 보험테크] 뛰는 보험사 위에 나는 사기꾼...보험사기의 두 얼굴
  • 강형구 보험전문변호사
  • 승인 2019.0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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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본 변호사도 보험사기 사건을 여러 건 처리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은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이다. 몇 년 전 어떤 중년 남자가 상담 차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일이 있다. 그는 아내가 사망했으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의 사연은 이러했다. 그와 아내는 둘 다 재혼이었다. 생명보험을 몇 건 가입하였는데, 체결하고 3년쯤 지나 아내가 사망했다. 아내는 처음에는 건강하다가 1년쯤 지나 술을 계속 마셔대면서 알코올 중독이 됐다. 알코올 중독이 갈수록 심해지더니 밥은 먹지 않고 허구한 날 술만 마셔댔다. 상태가 심해져 방에다 변을 마구 싸대는 바람에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 따로 방을 얻어 나와 살았다. 아내는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 보험 체결 뒤 얼마 안 돼 병사 한 점, 사망보험금이 거액이라는 점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의심을 샀다. 경찰에 신고가 됐고 조사도 받았지만 무혐의 결정이 났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억울하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였다. 변호사야 의뢰인의 정보만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보험금 청구 소송이 제기됐고, 그 뒤부터 보험회사와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보험회사 주장은 병으로 오래 살기 어려워 보이는 노숙자를 찾아내, 혼인 신고를 하고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여자가 죽자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회사 쪽에서 많은 증거들이 제출되기 시작했다. 이 여자가 전에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아낸 적이 있었고, 그 당시 목소리 녹음과 이번 계약 체결 시 녹음된 목소리 녹음이 증거로 제출됐다. 제3의 기관에서 감정한 성문 분석 검사 결과도 제출됐다. 물론 성문이 일치한다는 결과였다.

나는 점차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로서는 재판의 진행과정을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였고, 이후 그는 연락을 끊었다. 그는 평상시 통화도 잘 되지 않았었다. 강원도 깊은 산속 사찰 공사를 주로 하러다녀 통화가 잘 안 된다고 변명을 하였지만 변호사사무실에서 전화하면 통화 가능한 곳으로 나와 전화를 걸겠다고 한 사람이었다. 실제로 그 동안 연락을 그렇게 해왔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통화가 아예 불통이 됐다. 

결국 재판부는 보험 사기가 맞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 뒤로 이 의뢰인은 두 번 다시 연락이 되질 않았다. 나중 알고 보니 노숙자 중 병들은 사람을 골라 혼인 신고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노숙자이기에 그 동안 병원에 다닌 사실이 없어 병력이 들어나지 않으므로 사기꾼들에게 좋은 목표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혼인 신고 이후 곧 사망을 할 것 같은 사람을 뽑았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보험사기는  점점 진화하고 있다. 교묘한 수법을 이용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기는 없어져야 마땅하다. 보험업계는 매년 수천 건의 보험 사기가 벌어지고 있고, 그 중 상당수는 증거가 없어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 사기꾼들에 의한 피해는 소비자들에게도 미치고 있다.

보험회사들이 보험사기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내가 맡은 사건 들 중에도 이런 보험금 지급 거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다. 조선족 출신 A씨 이야기다.

그녀는 20년 전 이혼하고 한국에 들어와 재혼을 했다. 그 뒤 이혼하여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중국에 있는 전 남편이 자녀를 보겠다고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 A 씨의 지인 중에는 조선족 출신 설계사가 있었다. 이 설계사는 A씨 전 남편이 한국에 들어오는 날 인천공항까지 나가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전 남편이 중국에 돌아간 뒤 발생했다. 그는 4개월 쯤 뒤 음식을 먹다가 그만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

그는 재해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 따른 보험금이 상당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가 5년 전에 신장암을 앓은 적이 있고(지금은 치료됨) 최근에는 뇌경색으로 진단받기도 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계약할 때 이런 질병을 대해 고의로 고지하지 않았고, 망인의 서명조차 위조됐다며 보험 사기라고 주장했다. 그 동안 조선족들이 보험사기를 많이 저질러왔고, 이 사건도 조선족이어서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였다. 그럴듯한 여러 증거가 만들어져 경찰에 신고 되고, A씨는 구속됐다.

이후 그녀는 재판까지 받았지만 결국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셈이다. 조선족이나 시골 사람이나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는 근절되어야겠지만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보험금 거절되는 경우도 없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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