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무원 '뇌물 수수 혐의' 검찰 송치
제주시 공무원 '뇌물 수수 혐의' 검찰 송치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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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공무원이 수백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논란이 일고있다.

31일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제주시 공무원 A(51) 계장을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계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건설업자 이모(57)씨 등 2명도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계장은 지난 2016년 제주시내 모처에서 건설업자 이씨로부터 혐금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역시 제주시 모처에서 또 다른 건설업자 김모(60)씨로부터 58만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 쿠폰을 받은 혐의다. 이에 대해 A계장은 "현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장 이용 쿠폰에 대해선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뇌물이 오갈 때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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